17일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재의원 등 11인이 제출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18호다.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하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이다.
법안은 공단의 동계대회 시설 직접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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