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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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9월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2020고합122)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가 고양시 B에 있는 C을 근거지로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 영업을 하며,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19년 12월 27일경까지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총 126회에 걸쳐 합계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며 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A가 2019년 4월 14일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시술한 뒤 40,000원을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문신행위를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기는 서화문신행위와,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모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나눴다. 이어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6년 6월 11일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을 참조해 A의 시술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의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또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의 시술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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