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주간 입법동향, 개인정보 조사방해 과징금·집단소송 확대 등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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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방해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등이 이번 주 주요 입법 이슈로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이 9월 17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7'의 내용이다.

이번 호는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의 입법 동향을 다뤘다. 발의안 항목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서버나 로그 등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함께 최근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기존 처분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나 계열회사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다뤘다.

국회 계류안으로는 증권 분야에서 운용 중인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을 꼽았다. 공포·시행 법령으로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전에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소개했다.

입법·행정 예고 항목에서는 합병 등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가액 산정 때 시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실었다. 대륙아주는 이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도 함께 소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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