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Package는 해당 보고서와 개정 GloBE 정보신고서, 명시적 조건부 조세 및 QDMTT 관련 신규 행정지침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각국이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 국내법이 GloBE 모델규정과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평가하는 동료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과 방법론을 담고 있다.
동료평가 절차는 전환기적 인정 메커니즘, 전면적 입법검토, 지속적 모니터링의 세 축으로 설계됐다. 전면적 입법검토는 각국 국내법 조문 전문을 GloBE 모델규정·주석서·행정지침과 비교해 일관된 결과를 내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전환기적 인정 메커니즘이 자기인증에 기초한 한시적 제도라면, 전면적 입법검토는 OECD 사무국과 Working Party 11의 법률 분석을 거쳐 OECD IF가 적격 지위를 확정하는 방식이라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검토 기준도 세분화됐다. IIR과 UTPR은 적용범위, 추가세액 계산, 규칙적용순서에서 일관된 결과를 내야 하고, GIR 제출의무와 수집 정보도 표준 GIR과 부합하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DMTT는 QDMTT 주석서상 의무적 변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보다 체계적으로 적게 추가세액이 산출되지 않아야 한다. QDMTT Safe Harbour는 회계기준 요건과 일관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고의무는 GIR과 동일한 데이터포인트를 동일한 양식으로 수집해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이행국이 비교표와 국내법 사본을 제출해 검토를 개시하고,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 또는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된다. 다만 2025년 4월 1일까지 시행된 법률은 3년 이내에 검토를 개시할 수 있다. 동료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기간은 각각 4주이며, 예비평가 단계에서는 이행국 의견 6주, Working Party 11 의견 6주가 주어진다. 적격 지위 상실은 해당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장래적으로 적용되고, 불일치를 소급 시정한 경우에는 사안별 합의 결정으로 소급 인정도 가능하다고 태평양은 정리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관리와 해외 법제 추적 필요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뉴스레터는 우리나라가 2024년부터 IIR, 2025년부터 UTPR, 2026년부터 QDMTT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IIR은 늦어도 2027년 초까지 검토 개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고, UTPR에 대한 전면적 입법검토는 2028년 1월 1일 이전에는 개시할 수 없으며, 2026년 시행된 QDMTT는 원칙적으로 2028년까지가 개시기한이 된다고 봤다. 또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의 적격 여부와 권고사항, 적격 지위 상실 시점은 OECD 중앙기록부를 통해 추적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은 해당 이행국에 제출자 신원이 공유된다는 점을 고려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뉴스레터는 이경근 고문, 김명준 고문, 장성두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