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원재판부 회부 재판소원 20건 정리…심리불속행 쟁점 주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법인 세종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20건을 정리하며, 심리불속행 기각과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등이 초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세종은 9월 22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2,154건이며, 이 가운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0건이라고 소개했다.

세종은 이 가운데 실무상 의미가 큰 사건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항소각하결정 사건,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건축조합 현황도로 사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부과 사건,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을 꼽았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항소각하결정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은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을 피고인·피의자로 한정한 재판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은 동일한 기초사실을 두고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결론이 충돌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재판청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세종은 또 재건축조합 현황도로 사건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황도로 무상양도 인정 범위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부과 사건에서는 면제 대상 배제의 위헌성이,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효적 보장과 심리불속행 기각의 위헌성이 각각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회부 사건으로는 양벌규정 적용 법인의 재심청구 기각 사건, 전과사실 익명보도 손해배상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다큐멘터리 감독 사건, 버스 휠체어 탑승 사건, 유사강간 무죄판결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소원 사건, 선고유예 실효 사건 등이 소개됐다.

세종은 지금까지 회부된 사건들을 ① 법원의 절차 진행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②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③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이 문제되는 사건, ④ 재판에 적용된 법령 자체의 위헌성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이 재판소원의 심사기준과 인용 범위를 가늠하는 첫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