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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퇴직 연금 받기 전 사망...대법 전합 "손배채권, 유족 먼저 상속하고 후에 공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교수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고, 이중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들은 연금 액수 만큼만 채권에서 공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교통 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씨의 퇴직연금 상속 분쟁 사건에서 원심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모
2024-11-2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