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태료 기준 마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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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적용 대상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 법률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된 점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의 근거가 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 제21853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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