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어린이집 학급·특수학급 설치기준 반영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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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의 의안번호는 제2221555호다. 국회 정기회인 제439회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다.

법안은 이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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