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군인의 소속·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사원 자료는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감사원장과 협의하는 자료다.
군 수사기관 자료는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혐의자·관련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와 군 수사기관장과 협의해 정하는 자료로 규정했다. 민간 수사기관 자료는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불송치 결정서, 혐의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서와 수사기관장과 협의해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와 관련해서는 군인 징계령에서 별도 요건을 두지 않고 군인사법상 결과통보 의무의 요건을 인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두 규정의 요건을 서로 일치시키겠다는 내용을 예고안에 담았다.
군내 갑질행위의 구체적 유형도 대통령령에 반영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가운데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이나 소속 부대·기관 직원,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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