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MCN 산업 성장에 비해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본사가 집중돼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장 5개소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범위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MCN 산업의 이면에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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