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21일 이 법안을 제2221502호로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법안은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업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소상공인이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데도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가족종사자 역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담겼다.
또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체계 구축도 규정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다.
금융ㆍ고용ㆍ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ㆍ경영ㆍ위기ㆍ폐업 및 재기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분은 안 제13조에 담겼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의 내용도 규정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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