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선거일 2일 연장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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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간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1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형두의원 등 109인이 낸 제2221506호 의안이다.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해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용지의 수량은 관할구역 안의 선거인 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에게 각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장소에서의 투표함 봉쇄ㆍ봉인, 투표함 이송과정, 개표의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해당 영상기록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0년 간 보관하고, 선거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표 방식도 손질했다.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득표율의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개표결과를 확정하기 전 실제 투표지 수량과 후보자별 분류ㆍ집계 결과, 개표상황표 등 집계자료를 상호 대조ㆍ검증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사전투표제도를 둘러싼 공정성과 투명성 우려, 참관인 사전교육 미흡, 투표용지 수량 관리와 개표 결과의 검증장치 부족 등을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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