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명시 추진…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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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 두도록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이성윤의원 등 10인은 9월 21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2221497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됐지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은 한국벤처투자를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고, 현행법상 정관의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가운데 앞으로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 정관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런 방식으로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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