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기존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UCPD)과 소비자 권리 지침(CRD)을 개정한 것이다. 입증되지 않은 일반적 환경 표시와 공인되지 않은 자체 친환경 라벨은 '블랙리스트(Annex I)'로 지정돼 전면 금지된다. 공인된 환경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친환경(Eco-friendly)', '녹색(Green)', '바이오 기반(Biobased)' 같은 표현을 쓰거나, 공공기관이 제정했거나 독립된 제3자의 검증 체계에 기반하지 않은 자체 제작 친환경 마크를 붙이는 행위가 제한된다.
외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나 상쇄(Carbon Offsetting)에 기대 제품이 '탄소 중립(Climate Neutral)', '탄소 감축',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품의 일부분에만 해당하는 친환경 특성을 완제품 전체의 성과처럼 내세우는 부분적 주장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미래 환경 성과에 대한 서약 요건도 강화된다. '2030 넷제로' 같은 공약을 소비자 대상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기한이 설정된 실행 계획과 독립적 제3자 전문가의 정기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명시적 문구뿐 아니라 나뭇잎, 숲, 동물 이미지나 녹색·청색 배경 디자인,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에 포함된 단어까지 친환경적 연상을 일으키면 규제 대상인 '묵시적 환경 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대륙아주는 설명했다.
제품 내구성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도 금지된다. 통상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제품 수명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수리가 불가능한데 수리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불필요한 소모품 조기 교체를 유도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판매자는 표준화된 라벨과 고지 양식을 통해 보증 기간과 수리 가능성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적용 시점도 촉박하다. 대륙아주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 2026년 9월 27일부터 기존 재고를 포함한 모든 유통 제품이 신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위반 시 회원국 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회원국은 최대 과징금을 해당 회원국 내 연간 매출액의 4%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매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200만 유로 이상이다. 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경쟁사가 가처분을 신청해 수일 내 해당 표시·광고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제시됐다.
대륙아주는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대유럽 수출 제품의 포장재, 라벨, 온라인 상세페이지, 카탈로그에 표시된 모든 친환경 문구와 심볼 점검을 제안했다. 자사가 자체적으로 붙인 미인증 나뭇잎 마크나 '친환경'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삭제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80% 사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증 가능한 수치 기반 문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탄소 크레딧 구매에 기대 제품 단위의 친환경 마케팅을 중단하고, 2026년 9월 27일 이전 생산되었거나 유럽 현지 유통망에 입고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온라인 문구 수정, 수정 스티커 부착, 매장 안내문 비치 같은 리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나 투자자용 ESG 공시 데이터가 검증 없이 소비자 마케팅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무 검토 프로토콜을 세우고, 회원국별 집행 차이에 맞춘 분쟁 예방 전략과 공급 계약 조항 보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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