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안 제22조의2 제1항을 신설해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2조의2 제2항에는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제22조의2 제3항은 소정 과정 이수자에게 산업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안 제22조의2 제4항은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을 규정했다.
또 안 제22조의2 제5항은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안 제22조의2 제6항은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에 위임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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