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월 2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인허가 등 심사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상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는 것이다. 검찰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로 이원화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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