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개정 노동조합법 집행정지 4건 분석…미공고 시정은 기각, 교섭단위 분리는 인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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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을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 4건에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은 기각되고,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인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1일 공개한 리걸업데이트에서 이번 결정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태평양은 이번 4건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 이후 원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판결 전에 재심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라고 정리했다. 사건 유형은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과 교섭단위 분리 사건으로 나뉘었다.

9월 16일과 17일 결정된 A사와 B사 사건은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으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A사 사건에서 법원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부담시키는 것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일 뿐이라고 봤다. 또 교섭요구 사실 공고만으로 원청에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청이 쟁의행위, 공사 지연, 지체상금 등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직접 관련돼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9월 18일 결정된 C사와 D사 사건인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태평양은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사 사건에서는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재심결정의 집행이 정지됐다.

태평양은 이번 결정들만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단위 분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결정 집행으로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와 상태변화, 그리고 그 회복곤란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리걸업데이트는 박화진 고문, 박은정 변호사, 조홍선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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