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추진…'제100조의5'서 '제100조의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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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 규정을 가리키는 인용 조문이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바뀌는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가 제100조의6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36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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