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6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2호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및 운영·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 때문에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관련 조문은 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으며, 2026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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