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시민인권상 수상자에게 상패와 총 상금 1,500만 원을 수여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섹 알 마문은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온 뒤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해 왔다. 또 영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2018)>와 <노웨이 아웃(2022)> 등을 제작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난민이 겪는 현실을 조명하고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에 기여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대해서는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비정규직 문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AI 시대의 노동권과 성평등 등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법률 제·개정 과정에 기여해 여성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노동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다른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명덕상은 장덕순 회원, 공익봉사상은 조범제 회원에게 각각 수여되며, 백로상·공로상·표창도 유공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우수 국회의원상, 우수 경찰상, 우수 법조언론인상, 우수 준법기업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우수 준법기업 표창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외 1개 기업이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온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재야 법조단체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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