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정기평가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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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왕진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1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이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 결과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에서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신설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2026년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관련위 심사를 위해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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