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안기부 불법체포·구금 간첩 혐의 재심서 무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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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돼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망 A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6월 10일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재심인 2025재고합2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그의 아들 B가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법한 신체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는 1985년 8월 14일 김해공항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안기부 광주분실에 입소했고, 피고인은 1985년 8월 15일 검거돼 같은 곳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 구금될 당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구금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구속영장은 1985년 8월 23일에야 발부돼 다음 날 집행됐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B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연행 직후 잠을 재우지 않았고 강압적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청 조사 때 조사자가 30㎝ 자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결에 반영했다. 피고인이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

광주지법은 재심개시결정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증거들 가운데 피고인과 B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1986년 2월 14일 광주지방법원 85고합334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1986년 10월 14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의 직계비속인 B가 2025년 2월 27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6년 4월 15일 재심개시결정을 했으며 그 결정은 확정됐다. 이 판결은 9월 17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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