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7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3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다.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는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하고 있지만,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또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하고, 저작권법 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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