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심의기한 명시 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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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심의 절차에 기한을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종양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34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진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안 제8조의2 신설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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