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적대세력 피해자 구제 규정 신설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적대세력 등에 의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9월 17일 제2221440호로 발의한 법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됐다.

또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고,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했다고 제안이유는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안 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