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8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2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해 법령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는 내용을 안 제31조에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