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8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6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 때문에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했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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