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소2031 사건에서 2026년 9월 3일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6년 1월 29일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6년 3월 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점부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을 판단의 핵심으로 들었다. 체납법인 설립 때 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계좌도 청구인 명의였고, 청구인에게는 체납법인과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었다고 봤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발행주식 100%를 보유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5년 7월 4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또 청구인이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장 C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독주주 등재사실, 대표이사 재직사실, 자본금 납입 정황과 비교할 때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반대 입증은 부족하다고 봤다.
심판원은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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