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 주식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6년 4월 23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469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철도공단 입찰의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21,626,652,000원을 적었고, 이를 전제로 자기평가표에 납품실적 5점/5점, 종합평점 85.02점/100점을 기재해 제출했다. 공단은 같은 날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원고와 D 주식회사가 함께 체결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계약이었다. 재판부는 전체 계약금액 21,626,652,000원 가운데 원고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15,536,457,231원뿐이라고 봤다. 이 금액만 반영하면 원고의 납품실적은 4점/5점, 종합평점은 84.02점/100점이 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격심사에서 자기평가표와 실적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심사 결과와 낙찰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그 진실성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허위서류 제출'은 작성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고 봤다.
또 원고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한 각서에는 직접 참여한 실적과 해당 증명만 제출했음을 확약하고, 허위나 위조가 밝혀질 경우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발주자가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정확성을 확인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실적증명서가 국가철도공단이 발급한 서류이고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원고와 D 주식회사가 함께 기재돼 있어 공동도급계약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제출하기까지 2년여 동안 내용을 다시 확인할 시간도 충분했다고 봤다. 또 처분기준상 1년의 제재기간을 1/2 감경해 6개월만 제한한 점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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