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신설,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및 서식 신설, 감염병관리기관의 유형 및 지정권자 규정 신설이 담겼다.
아울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류를 정비하고, 감염병 및 병원체 신고서도 정비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57호로 이 개정안을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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