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 따르면 송기헌의원 등 10인은 제2221463호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다만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않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해 연구자의 공동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보유기관의 장도 도입 및 처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 미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해야 한다.
장비생성데이터의 수집·관리 체계도 법안에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외부 이용자에게 개방해 공동활용을 허용하고, 운영 재원 관리를 위한 관리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장비는 불용 여부를 결정해 처분하거나 이전·재배치하도록 했고, 장비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 운영, 적정 규모 확보·유지 의무도 규정했다.
법안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유기관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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