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허위진술 처벌·보고서 의결 3분의 2 찬성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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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 자료제출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과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등 11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진술이나 허위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적시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료제출 범위와 절차도 손질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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