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9월 18일 제2221464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어업의 경우 출어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어 포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현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면제제도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석유류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생계·경영안정자금, 영농·영어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을 손질해 이들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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