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때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때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해 수급자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윤의원 등 10인이 9월 18일 제2221451호로 발의했다. 회기 정보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 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법안은 이 같은 내용을 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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