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교육 주체·대상 구체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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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위는 9월 18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기준에 맞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679호로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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