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3가단562957(본소), 2024가단624661(반소) 판결에서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 B에게 10,039,559원, 피고 C에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확인했다.
초등학생인 B는 2023년 4월 2일 오후 4시께 어머니인 C와 함께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방문했다가, 그곳에 설치된 야구모자 모양의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시설물이 검사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단부에서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르며 높이가 1m 이상이어서 어린이들이 상단부에 올라가 이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유아가 아닌 어린이들도 상단부까지 쉽게 오를 수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또 놀이시설 이용 연령이 7세 이하로 제한돼 있었지만 무료 개방형 특성상 출입 어린이들의 연령 통제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고, 초등학생인 B도 별다른 제지 없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경고문이 부착되지 않았고, 등록된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운영자가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놀이시설 입구에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 보호자의 책임과 보호 하에 이용하라는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고, B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비율을 40%로 정했다.
법원은 B의 기왕치료비 2,265,340원과 향후치료비 5,333,558원을 인정한 뒤 책임비율 40%를 적용해 재산상 손해를 3,039,559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위자료로 B 7,000,000원, C 2,500,000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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