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전 연구책임자 실질적·지적 기여 입증 부족…참여제한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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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이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했다. 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6월 11일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2025누421)에서 원고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22년 6월 16일 A에게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2건을 모두 취소했다. 제1심은 대전지방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2구합103859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참여제한 처분을 하려면, 전 연구책임자를 논문 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저자 자격은 연구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 데이터의 획득·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논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인 기여를 하고 연구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B가 이 사건 논문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가 저자로 표시된 2015년 논문, 2018년 AK학회 발표, 특허발명 등이 거론됐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논문의 연구 개념 설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B의 지적 기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B가 이 사건 논문 연구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뢰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 연구노트, 원시 실험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연구자금을 확보했거나 장비를 사용하게 한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과거 참가인의 연구실 연구원이어서 학술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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