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두고 있어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을 추가하고,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22조제2항제4호와 제26조제2항제8호다.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기획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8호로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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