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16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도 손본다. 현행 규칙에서 항만시설 보안 심사의 주요 목적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에 대한 확인 사항이 누락돼 있어 이를 추가하도록 했다.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인력과 관련해서는 안 제50조를 개정하고 별표 6의2를 신설해 교육 의무를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의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안 제54조와 별표 6의2를 손봐 기존 별표 6의2는 별표 6의3으로 번호를 바꾸기로 했다. 안 제29조에서는 오탈자 '국제항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고친다.
항만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기준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항만시설에 CCTV를 도입할 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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