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특화지구 공동주택·오피스텔 용적률 완화 추진…해양수산부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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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해양특화지구 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용도지역 내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정하는 해양특화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기준이 담겼다.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로 구체화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도 시행령에 담았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구를 지정할 때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이전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정주지원 시설 설치 적합성, 관련 기관·단체 집적 촉진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정 절차로는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열람, 지구 지정 통지 등을 규정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한 경우와 해제 방법, 절차도 함께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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