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은 이성윤의원 등 14인이 제2221400호로 발의했다. 회기 표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법안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초·응용·융합 및 실증 연구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전담할 과학기술원이 없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유치되는 첨단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연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에는 전북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두고 정관·임원·이사회·총장·평의원회 등 조직과 운영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이 설립·건설·연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이전·사업화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 지원, 연구성과의 실증 및 산업혁신 지원 근거도 담았다.
특성화 분야로는 피지컬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양자과학기술 및 제조 인공지능 등이 제시됐다. 총장이 5년마다 특성화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의 연구시설·기기 공동이용,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교육과정·공동연구과제 운영, 공동연구센터 설치와 교원·연구원·학생의 상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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