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개인정보 사고 과징금에 '투자감경' 주목…기준금액 최대 40% 감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평소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동일 유형 위반의 3년 내 재발 등 일정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17일 뉴스레터에서 이달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과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과징금 투자감경제도 안내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했다. 화우는 이제 기업이 사고 후 대응뿐 아니라 사고 전 투자와 관리체계를 입증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화우에 따르면 투자감경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판단 요소는 네 가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비율과 지속성,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조직·인력 구성 등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그 밖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이다.

과징금 산정 절차에서는 기준금액 산정 뒤 ‘투자감경(추가)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과징금 결정’ 순으로 계산이 이뤄진다. 투자감경이 후속 조정보다 앞 단계에 놓인 만큼, 사전에 확보한 투자와 운영 실적이 최종 부과과징금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화우의 설명이다.

또 고시 제8조의3 제2항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이뤄진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우는 기업 실무상 점검 항목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투자·운영 증빙 패키지 구축, 경영진 책임 이행의 문서화, CPO 체계의 실질화, 강화된 안전조치와 고의·중과실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