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3인이 9월 16일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 제19조를 고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에는 건설산업에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건설 분야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돼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개정안은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는 이 법안이 제2221398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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