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15일 안건번호 26-0667 법령해석 사례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해석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14조다.
법제처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이 위원회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4조제1항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해석에서 법제처는 의사정족수 산정과 관련해 제척위원을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면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봤다.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특정 안건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제척위원이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위원 지위 자체를 상실하거나 회의 출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면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제척위원이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만큼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가운데 제척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기준으로 의결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는 개의뿐 아니라 안건의 심의·의결 등 회의의 전 과정에 걸쳐 유지돼야 하고, 퇴장위원은 더 이상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결정족수도 안건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위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