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5일 안건번호 26-0668 해석례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쟁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석위원 수를 어떻게 볼지였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척위원을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특정 안건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할 때 필요한 위원의 수를 뜻하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제척위원을 포함하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이 안건 통과에 필요한 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장위원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가 회의의 개의뿐 아니라 안건의 심의와 의결 등 회의의 전 과정에 걸쳐 유지돼야 하는 요건인 만큼, 회의 진행 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출석 중인 위원이 아니라고 봤다.
의결정족수도 안건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위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퇴장위원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해당 법률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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