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66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14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을 다뤘다.
해석례에 따르면 방미통위법은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이라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만큼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경우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 수에는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의결정족수는 실제로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제척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의 진행 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더 이상 출석 중인 위원이 아니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해석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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