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이 9월 16일 제2221413호로 제안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 대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적시됐다.
정비 대상으로는 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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