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9월 7일 조심 2025인3936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D 명의로 취득된 발행법인 주식 400,000주를 자신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다툰 사안이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025년 7월 23일 D와 청구인에게 2012년 7월 20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5년 9월 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건에서 D를 B의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로 보기 어렵고, D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판결로 확정됐다.
청구인은 D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고, 설령 명의신탁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청구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 목적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D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국세체납액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결정 주문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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