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알선·유인도 규율 강화…대륙아주, 기업 점검 포인트 제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6 06:28 수정:2026-09-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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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까지 규율하고 해킹을 부정취득 방법으로 명시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맞춰 기업이 채용과 정보 유입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공개한 IP 분야 이슈리포트에서 지난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리포트는 이신정 파트너변호사와 박규섭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가 정리한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했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등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했다.

리포트는 소개·알선·유인행위가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되면서 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이 적용되고, 소개·알선 또는 유인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됐다고 봤다. 또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이뤄진 사용·누설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규율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짚었다.

기업 실무와 관련해서는 경쟁사 인력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 제공·반입을 요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이직을 제안·유도하는 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 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때 담당 업무의 유사성, 입사 후 예정된 업무범위, 전 직장에서의 정보 접근범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근로계약서나 입사서약서에 전 직장의 영업비밀 및 관련 자료를 반입·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외부 헤드헌터 등 채용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제공을 전제로 한 인력 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분명히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술자료나 영업정보의 경우에도 출처와 제공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을 중단한 뒤 법적 검토를 거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륙아주는 짚었다. 외부 접속기록과 자료 반출입·출력 내역을 보존하고, 접근권한 제한이나 비밀유지서약 등 기존 관리조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리포트는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유출자나 취득·사용자뿐 아니라 침해 과정에 관여한 중개자와 이후 유통에 관여한 자의 책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개·알선·유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행위에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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