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공개한 IP 분야 이슈리포트에서 지난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리포트는 이신정 파트너변호사와 박규섭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가 정리한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했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등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했다.
리포트는 소개·알선·유인행위가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되면서 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이 적용되고, 소개·알선 또는 유인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됐다고 봤다. 또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이뤄진 사용·누설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규율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짚었다.
기업 실무와 관련해서는 경쟁사 인력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 제공·반입을 요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이직을 제안·유도하는 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 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때 담당 업무의 유사성, 입사 후 예정된 업무범위, 전 직장에서의 정보 접근범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근로계약서나 입사서약서에 전 직장의 영업비밀 및 관련 자료를 반입·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외부 헤드헌터 등 채용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제공을 전제로 한 인력 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분명히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술자료나 영업정보의 경우에도 출처와 제공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을 중단한 뒤 법적 검토를 거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륙아주는 짚었다. 외부 접속기록과 자료 반출입·출력 내역을 보존하고, 접근권한 제한이나 비밀유지서약 등 기존 관리조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리포트는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유출자나 취득·사용자뿐 아니라 침해 과정에 관여한 중개자와 이후 유통에 관여한 자의 책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개·알선·유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행위에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