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이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전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조문은 안 제29조의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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